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06 2015가단25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월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월 2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