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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06 2015가단25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월 2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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