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2873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56,63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피고에게 2002. 1. 31.부터 2003. 10. 31.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지류)대금 중 미지급금 140,256,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