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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4.18.선고 2017고합6 판결
살인미수
사건

2017고합6 살인미수

피고인

송 * *

검사

안 * * ( 기소 ) , 정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문 * * ( 국선 )

판결선고

2017 . 4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압수된 칼 1개 ( 증 제1호 ) , 컵 1개 ( 증 제2호 ) , 쌍화차 봉지 1개 ( 증 제5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1996 . 4 . 19 . 피해자 원○○ ( 여 , 75세 ) 의 아들 김□□와 결혼한 후 1997 . 7 .

5 . 김□□와 사이에 쌍둥이인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 김□□의 가정폭력 등이 원인

이 되어 2004 . 7 . 10 . 대전지방법원에서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김□□와 이혼

하였고 , 이후 위 김□□가 쌍둥이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2014 . 9 . 경부터는 피고인이 서

울 * * 구 *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직전 주거지로 위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

2 . 범행의 동기

그러나 2015 . 12 . 경 위 쌍둥이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인 피

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 * 구 * * 동 * * 빌라 * *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 피고

인은 평소 피고인이 전 남편인 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 심리적 피해에 대

해 하소연할 때마다 피해자가 아들인 김□□의 편만 들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에 더

하여 , 피해자가 피고인과 쌍둥이 자녀들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쌍둥이 자녀들이 자신을

버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버렸다는 내용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 마침내 피해자

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면 횟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

3 . 범행계획의 실행준비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6 . 12 . 17 . 경기 * * 시 * * 로 인근에 있는 약

국 3개소에서 수면유도제인 디펜히드라민이 함유된 ' 슬리펠 ' 3통 60알을 구입하여 절

구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종이봉투에 담아 두었고 , 2016 . 12 . 20 . 경기 * * 시 * * * * 인근

에 있는 ' * * * ' 잡화점에서 횟칼 ( 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 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

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 2016 . 12 . 22 . 저녁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 1 )

4 . 범행계획의 실행

피고인은 2016 . 12 . 23 . 21 : 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

녁을 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가루를 쌍화차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

고 , 이를 마신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횟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횟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살해

하려고 하였으나 ,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횟칼의 칼날을 붙잡고 피고

인의 오른쪽 손목을 깨문 다음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화장

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복막염 ,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

는 결장의 손상 ,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

는데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원○○ ( 피해자 ) 의 법정진술

1 . 김소 ( 피고인의 딸 ) , 김□□ ( 전 남편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각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청취 , 피의자의 자상을 드레싱한 이후 촬영한 사진첨부 , 범

행현장 평면도 관련 , 피의자와 피해자의 고부관계 확인 수사 , 피의자가 제출한 자필

진술서 첨부 , 범행도구관련수사 , * * 한의원 의사와의 전화통화 , 압수물인 수면제 관

련 , 피의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 , 피의자 자녀 진술 청취 )

1 . 소견서 , 진단서

1 . 압수한 칼 사진 , 유서 사본 , 압수물 사진 ( 수면제 , 컵 , 쌍화차 )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범행현장 등 사진 , 상처부위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 ( * * * , 약국 , 피고인 주거지

절구 등 ) ,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미수감경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피고인의 손목을 깨무는 등 저항

하고 , 화장실로 피신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2 . 판단

가 .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판단 .

나 . 이유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 칼날을 손으로 잡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한 점

○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로 피하였고 , 화장실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기도 한 점

○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화장실의 문을 두

드리며 문을 열라고 한 점

○ 피고인은 별도로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점

다 . 배심원들의 의견 ( 배심원 9명 )

○ 중지미수 부정 : 8명

○ 중지미수 인정 : 1명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살인미수죄의 권고형

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 / 3로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단 ,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 무기징역으로 감경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당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현재까지도 피해

자가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오랜 기간 전 남편의 가정폭력 및 재산탕진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 그로 인하

여 전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 · 정신적으

로 피폐해 있었던 점

○ 같이 살던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피해자 집으로 돌아가 혼자 살게 된 점

○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운하게 하는 언동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

으로서는 자녀들이 자신을 떠난 것이 피해자의 이간질 때문으로 오인하게 된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 배심원 9명 )

가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 ( 만장일치 )

나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 : 1명

○ 징역 7년 : 3명

○ 징역 6년 : 4명

○ 징역 4년 6월 : 1명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이진아

판사 김준영

주석

1 ) 이 부분 공소사실은 " 2016 . 12 . 22 . 저녁경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함께 있어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 " 라는 것이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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