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6 살인미수
피고인
송 * *
검사
안 * * ( 기소 ) , 정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문 * * ( 국선 )
판결선고
2017 . 4 . 1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
압수된 칼 1개 ( 증 제1호 ) , 컵 1개 ( 증 제2호 ) , 쌍화차 봉지 1개 ( 증 제5호 ) 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1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은 1996 . 4 . 19 . 피해자 원○○ ( 여 , 75세 ) 의 아들 김□□와 결혼한 후 1997 . 7 .
5 . 김□□와 사이에 쌍둥이인 1남 1녀를 출산하였으나 , 김□□의 가정폭력 등이 원인
이 되어 2004 . 7 . 10 . 대전지방법원에서 이혼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김□□와 이혼
하였고 , 이후 위 김□□가 쌍둥이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2014 . 9 . 경부터는 피고인이 서
울 * * 구 * * 동에 있는 피고인의 직전 주거지로 위 쌍둥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
2 . 범행의 동기
그러나 2015 . 12 . 경 위 쌍둥이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피고인의 전 시어머니인 피
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 * 구 * * 동 * * 빌라 * *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자 , 피고
인은 평소 피고인이 전 남편인 김□□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육체적 · 심리적 피해에 대
해 하소연할 때마다 피해자가 아들인 김□□의 편만 들었다는 것에 대한 서운함에 더
하여 , 피해자가 피고인과 쌍둥이 자녀들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쌍둥이 자녀들이 자신을
버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버렸다는 내용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 마침내 피해자
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면 횟칼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
먹었다 .
3 . 범행계획의 실행준비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6 . 12 . 17 . 경기 * * 시 * * 로 인근에 있는 약
국 3개소에서 수면유도제인 디펜히드라민이 함유된 ' 슬리펠 ' 3통 60알을 구입하여 절
구로 빻아 가루로 만들어 종이봉투에 담아 두었고 , 2016 . 12 . 20 . 경기 * * 시 * * * * 인근
에 있는 ' * * * ' 잡화점에서 횟칼 ( 전체길이 33cm , 칼날길이 20cm ) 을 구입하는 등 범행도
구를 미리 준비하였고 , 2016 . 12 . 22 . 저녁경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 . 1 )
4 . 범행계획의 실행
피고인은 2016 . 12 . 23 . 21 : 30경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
녁을 먹은 다음 미리 준비한 수면유도제 가루를 쌍화차에 타서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
고 , 이를 마신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미리 준비한 횟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횟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러 살해
하려고 하였으나 ,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횟칼의 칼날을 붙잡고 피고
인의 오른쪽 손목을 깨문 다음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면서 화장
실로 피신하여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복막염 ,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위의 손상 ,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
는 결장의 손상 ,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
는데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원○○ ( 피해자 ) 의 법정진술
1 . 김소 ( 피고인의 딸 ) , 김□□ ( 전 남편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 각 수사보고 ( 피해자 진술청취 , 피의자의 자상을 드레싱한 이후 촬영한 사진첨부 , 범
행현장 평면도 관련 , 피의자와 피해자의 고부관계 확인 수사 , 피의자가 제출한 자필
진술서 첨부 , 범행도구관련수사 , * * 한의원 의사와의 전화통화 , 압수물인 수면제 관
련 , 피의자의 가정폭력 피해사실 확인 , 피의자 자녀 진술 청취 )
1 . 소견서 , 진단서
1 . 압수한 칼 사진 , 유서 사본 , 압수물 사진 ( 수면제 , 컵 , 쌍화차 ) ,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범행현장 등 사진 , 상처부위 사진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진 ( * * * , 약국 , 피고인 주거지
절구 등 ) ,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 미수감경
1 . 몰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피고인의 손목을 깨무는 등 저항
하고 , 화장실로 피신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것이므로 , 피고인의 행위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2 . 판단
가 . 중지미수가 아니라고 판단 .
나 . 이유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 칼날을 손으로 잡기도 하는 등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한 점
○ 이후 피해자는 화장실로 피하였고 , 화장실로 도망가는 과정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치기도 한 점
○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화장실의 문을 두
드리며 문을 열라고 한 점
○ 피고인은 별도로 112나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구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었던 점
다 . 배심원들의 의견 ( 배심원 9명 )
○ 중지미수 부정 : 8명
○ 중지미수 인정 : 1명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 살인미수죄의 권고형
량 범위는 살인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 / 3로 , 상한을 2 / 3로
각 감경 . 단 , 무기징역 이상은 20년 이상 , 무기징역으로 감경 )
3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가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사전에 계획된 범행인 점
○ 피해자의 복부를 3회 찔러 당시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했고 현재까지도 피해
자가 4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나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오랜 기간 전 남편의 가정폭력 및 재산탕진으로 고통을 받아 왔고 , 그로 인하
여 전 남편과 이혼하였으며 이로 인해 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육체적 · 정신적으
로 피폐해 있었던 점
○ 같이 살던 자녀들이 피고인을 떠나 피해자 집으로 돌아가 혼자 살게 된 점
○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서운하게 하는 언동을 하기도 하여 피고인
으로서는 자녀들이 자신을 떠난 것이 피해자의 이간질 때문으로 오인하게 된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이 없는 점
4 .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 및 양형의견 ( 배심원 9명 )
가 .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 ( 만장일치 )
나 .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10년 : 1명
○ 징역 7년 : 3명
○ 징역 6년 : 4명
○ 징역 4년 6월 : 1명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이진아
판사 김준영
주석
1 ) 이 부분 공소사실은 " 2016 . 12 . 22 . 저녁경에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을 실행에 옮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와 함께 있어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 " 라는 것이나 ,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