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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4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8: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웃 주민에게 쓰레기 투기 문제로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피고인 보다 집안 항렬이 높은 종친인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할 얘기가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말고 맨 정신에 얘기하지 왜 술을 마시고 그러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 18:30경 위 ‘D’ 앞 도로에서 이웃주민들과 대화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찌르고,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건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일 생각은 없었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휴지로 싸서 준비해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고, 사람의 복부에는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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