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합14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18: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웃 주민에게 쓰레기 투기 문제로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피고인 보다 집안 항렬이 높은 종친인 피해자 E(60세)으로부터 “할 얘기가 있으면 술을 마시지 말고 맨 정신에 얘기하지 왜 술을 마시고 그러느냐”라는 핀잔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9. 18:30경 위 ‘D’ 앞 도로에서 이웃주민들과 대화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1회 찌르고,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을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기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등을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압수된 과도(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