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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9 2016노4244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피해자의 남편 F가 피고인에게 찾아가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자 변제를 요구하면서 차용증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 F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피고인을 찾아간 사실, 그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분쟁 과정에서 일어난 일면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에 이어 오후에 피고인을 재차 찾아간 경위에 대한 진술 또는 오전과 오후에 각각 일어났던 일에 대한 진술이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고 다소 부정확한 부분은 있으나 이 사건 폭행과 상해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성주 경찰서를 찾아가 폭행 사실을 진술하고 상해 부위의 사진을 찍었는데, 범행 당시 정황이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행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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