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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19노31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마을개발위원회 참석 자격에 대한 확립된 기준이 없었더라도 새마을지도자 겸 청년회장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는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회의에 대한 참석 자격이 없었다고 적시한 것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적시한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② 마을개발위원회 회의 진행에 어떠한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가 진행할 권한이 없음에도 회의를 진행하여 참석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것처럼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한 것이다.

그럼에도 위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판단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③ 피해자가 게시한 글 중 ‘(소사, 급사보다도 못한 자가 간부직을 했으니)’라는 부분(이하 ‘소사 언급 부분’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하는 표현임에도 원심은 위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설령 위 부분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위 ①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의 회의 참석 자격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또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며, 이러한 허위의 인식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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