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0. 8. 17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1. 3. 2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 2003. 3. 1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09. 3. 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0. 4. 9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1: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4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 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각 동에 있는 혁신 타운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의뢰 결과에 대하여),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