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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1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7.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로,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1.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건원대로 79 우진빌딩 앞 도로를 구리농수산물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돌다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H)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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