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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두28939 판결
[시정명령등시정청구][미간행]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의 의미 및 그 획정 방법

[2] 음료를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 등이 음료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관련상품시장이 전체 음료시장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관련상품시장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웅진식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치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면서 제1호 에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19. 대통령령 제238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본문은 공정거래법 제22조 본문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 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고 한다)을 가리킨다고 한다. 한편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는 “‘일정한 거래분야’라 함은 거래의 객체별·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형식·체제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경쟁관계가 문제될 수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관하여 거래의 객체인 관련 상품에 따른 시장(이하 ‘관련상품시장’이라고 한다)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관련상품시장은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들의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는 거래대상인 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에 해당하는 기업결합행위인지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인지 여부 등에 따라 그 관련상품시장이 달라져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를 포함한 음료제조기업들이 가격인상 합의의 대상과 목적을 전체 음료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데 두었고 그 경쟁제한의 효과도 전체 음료시장에서 발생한 점 등을 들어 관련상품시장을 ① 과실 또는 채소를 주원료로 가공한 주스음료인 과실음료, ② 콜라·사이다·탄산수 등 탄산음료, ③ 커피· 기능성음료·스포츠음료·차류·두유류·먹는 샘물 등 기타 음료의 셋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음료시장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2조 제8호 를 비롯하여 관련상품시장 획정과 관련된 공정거래법령 및 피고 스스로 일정한 거래분야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마련한 여러 심사기준 등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을 필요로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관련상품시장 획정의 기준이 본질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함에 있어서 원심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합의의 대상·목적·효과 등은 주로 관련상품시장 획정 그 자체를 위한 고려요소라기보다 관련상품시장 획정을 전제로 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요소들에 해당하므로, 만약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하게 되면 관련상품시장을 획정한 다음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경쟁제한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를 관련상품시장으로 보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 참조).

특히 원심이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속한다고 본 음료상품들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먹는 샘물부터 두유류, 기능성음료, 스포츠음료, 차류를 비롯하여 탄산음료, 과실음료, 커피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 음료상품들은 기능과 효용 및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면 등에서 동일한 관련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 음료상품의 가격이 상당기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인상 또는 인하될 경우 그 음료상품의 대표적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이에 대응하여 구매 또는 판매를 전환할 수 있는 음료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여러 음료상품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동행위의 대상인 음료상품의 기능 및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가능성에 대한 인식 및 그와 관련한 경영의사 결정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이 제대로 획정되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보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 해당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는 전체 음료시장이 하나의 관련상품시장이라고 전제한 다음 원고가 3차례의 공동행위에 모두 가담하였다고 보아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원심은 관련상품시장 획정에 관한 피고의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2008년 2월경 공동행위에 원고가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2008년 2월경 공동행위에도 가담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공동행위 가담 여부는 관련상품시장 획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후에야 판단될 수 있는데, 앞에서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관련상품시장의 획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공동행위 가담 여부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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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0.11.25.선고 2009누38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