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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6.11.선고 2013두2488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3두2488 시정명령 등취소

원고피상고인

우정약품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 9. 선고 2012누11210 판결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는 2006년 입찰이 이루어진 다음 날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2006년 입찰에서는 입찰참가자 사이의 경쟁을 감소시켜 낙찰가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관련시장 획정과 경쟁제한성에 관한 법리오해와 판단누락의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합의가 2006년 입찰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하여 2006년 입찰에 경쟁제한의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아, 2006년 입찰에 의한 의약품 납품매출액을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에 포함한 피고의 조치가 위법하므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울산대학교병원에 2006년 입찰에 의한 의약품을 납품한 실적이 없고, 피고도 과징금 산정을 위한 관련매출액에 2006년 입찰에 의한 의약품 납품매출액을 포함한 사실이 없음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데에는 과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민일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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