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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0 2012노379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주식투자를 하여 엄청난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올리고 있고 투자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처럼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수신한 금액이 약 237억여 원에 이르고, 편취한 금액의 합계도 55억 7,8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그 피해규모가 큰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 5행의 “AK의”를 “AK이 작성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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