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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0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규모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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