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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6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인 현금 수거책에 해당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총 편취금액에 비해 적은 편이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의 행세를 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인식하고 적극 가담하였으며, 합계 약 2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편취액을 비롯한 11명에 이르는 피해자의 수, 범행 수법, 범행 인식 정도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를 주문에서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2020고단425』사.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2차례에 걸쳐 합계”(원심판결문 제6쪽 제14행)부분을 삭제하는 외에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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