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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13 2012고단156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성자동차 벤츠영업소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82,200,000원 상당의 B 벤츠E300승용차에 대하여 월 리스료 2,613,530원, 약정기간 36개월, 리스료 완납시 대금 1,200만원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12. 31.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C에게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1. 리스 중도상환시 납입금액 안내

1. 계약해지 확정통지 내용증명

1. 담보물인도각서

1.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2. 16.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죄와 동종범죄가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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