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 01:08경 인터넷 아이템 거래 사이트 ‘B’ 카페에 접속하여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이템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구매하고자 한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템을 넘겨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물품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D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18,500원을 송금받았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2. 24. 10:40경 익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F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기 혐의로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암기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형인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마치 G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17경 위 경사 F이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에게 열람한 후 서명하도록 요구하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검은색 볼펜으로 참고인진술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G’이라고 서명을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F에게 제출하여 서명이 위조된 위 조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G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ㆍ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혐의자로 G 특정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