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포도시공사는 2,590,548,016원 및 그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포시 B에 있는 집합건물인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9개동 1,474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김포도시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시행사이고, 쌍용건설 주식회사, 계룡건설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각 회사의 ‘주식회사’ 호칭은 생략한다)은 피고 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을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들이다.
3) 피고 건설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 공사와 사이에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쌍용건설, 계룡건설산업, 한화건설은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등 1) 쌍용건설, 계룡건설산업, 한화건설은 각 2011. 7. 1. 피고 조합과 사이에, 피고 공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조합이 보험채권자에게 아래 각 표 기재 기간 및 금액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쌍용건설 하자보수보증계약 체결 내역]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비고 1 C 2011.6.30. ~ 2012.6.29.(1년차) 400,647,178 2 D 2011.6.30. ~ 2013.6.29.(2년차) 795,895,673 3 E 2011.6.30. ~ 2013.6.29.(2년차) 264,943,419 조경 4 F 2011.6.30. ~ 2014.6.29.(3년차) 265,508,300 5 G 201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