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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가합6772
주식양도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 5. 16. 피고들과 사이에 자신이 보유하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50,400주 전부 및 그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3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위 주식양도계약상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양도대금 28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양도대금 28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주식양도대금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채권자인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 C을 상대로 별소로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상 주식양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관한 소는 중복제소금지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 대하여 16억 원의 지원자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2013타채24291호로 D 발행 주식에 대한 압류 및 매각명령을 받아 매각절차를 진행하자 피고 C이 2014. 6.경 매각 대상 주식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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