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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28 2018가합208592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본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46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상 차용금채무 및 집행력 부여 약정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 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 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 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① 원고의 채권자인 D 등이 피고를 상대로 원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원고의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통한 채무부담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법원 2018가합208530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이하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② 이 사건 소송의 소송물과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모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이의권’이므로, 소송물이 동일하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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