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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고단14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 세) 과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의 같은 조합원으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8. 23:30 경 주택 재개발 조합원들과 휴대폰 단체 카카오 톡 방에서 카 톡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A 죽고 싶나.

’ 라는 모욕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일대일로 만나기로 하여 만난 후, 2016. 4. 9. 00:30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옆 E 골목길에서, 욕을 하면서 다투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3회 차고, 팔꿈치로 등을 5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고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폭력), 상해 진단서, 현장 약도, 상해 사진, 카카오 톡 대화내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카카오 톡 대화 중 일어난 감정적인 시비 때문에 피해자와 만 나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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