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법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사기,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건 당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로 하고 인근의 ‘L’라는 상호의 족발가게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런데 술을 다 마신 후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로 약속하고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가게에서 쫓겨났고, 가게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 때문에 심한 창피를 당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그 분풀이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문득 L가게에 술값을 변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지갑을 뒤졌으나 지갑에 8,000원 밖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그대로 피해자에게 던지는 방식으로 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강취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강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던 M이 경찰 제2회 참고인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L가게에서 나와 골목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