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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20 2019노623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등 가) 피고인 A(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거나 소주 3병을 강제로 먹인 사실이 없고, 피해자 E로부터 교통카드 1장과 현금 2,000원을 강취하였을 뿐이며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사기방조의 점)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피고인 C(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아닌 A의 돈을 빼앗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행위 당시 강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죄만이 성립하고, 이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행위는 별도의 공갈미수죄만이 성립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피고인 A 피고인 A은 항소이유서의 항소이유 요지 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항목과 관련하여 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표기한바,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판단한다. ,

C)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C의 경우 원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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