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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5 2013고단5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03:3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44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21에 있는 석천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인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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