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3. 10. 7.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연천군 B’에 관하여 작성된 토지조사부(사정 연도: 1914년)에는 별지 제1, 2 기재 각 토지의 소유자로 ‘B’에 주소를 둔 C이 등재되어 있고, 일제 강점기에 ‘연천군 B’에 관하여 작성된 임야조사서(사정 연도: 1922년)에는 별지 제3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 ‘D’에 주소를 둔 C이, 별지 제4 기재 토지의 소유자로 C이 각 등재되어 있다.
나. 별지 제1, 4 기재 각 토지는 그 지적공부가 멸실 상태로 있다가 별지 제1 기재 토지는 1966. 3. 10. 복구되었고, 소유자란에는 수원시 E에 사는 F이 기재되어 있으며, 별지 제4 기재 토지는 소유자가 복구되지 않았고, 별지 제1, 4 기재 각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
다. 별지 제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0. 12. 29. 접수 제20027호로, 별지 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3. 10. 7. 접수 제12368호로 각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조부 G은 별지 제1 내지 4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사정명의인인 C과 동일인이므로, 원고의 조부 G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 하였고, 원고가 조부 G을 상속하였으므로, 현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는 미등기인 별지 제1, 4 기재 각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별지 2,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권원없이 자신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별지 제1, 2, 4 기재 토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령에 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