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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5033205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36 지분은 원고 A의, 각 2/36 지분은 원고 B, C, D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사정 등 1)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고양군 E(나중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F’으로 관할구역명칭 변경, 이하 ‘E’ 또는 ‘F’이라고만 한다

)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G 전 602평, H 전 590평, I 대 122평, J 전 150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들’이라 한다

)은 K이 1913년(대정 2년)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미등기 상태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중 제1항 기재 토지는 G 전 602평에서, 제2항 기재 토지는 H 전 590평에서 각 분할된 토지이고, 제3, 4항 기재 각 토지는 I 대 122평, J 전 150평의 각 행정구역명칭 및 면적단위가 변경된 것이다. 2) L, M, N, K(K, 이하 위 4인을 합하여 ‘L 외 3인’이라 한다)은 위 토지 사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하였고, 조선총독부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1916. 8. 10. 이 사건 모토지들이 L 외 3인의 공유라는 재결을 하였다.

나. 원고들의 상속관계 1) 원고 B, C, D(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

)의 조부인 망 O(O,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68. 10. 15. 사망하였고, 그 장자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한 망 P은 1999. 7. 22. 사망하였다. 2) 그에 따라 망 P의 배우자인 원고 A과 그 아들인 원고 B 등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3) 한편, 망인의 부친인 Q와 이 사건 모토지들의 공동 재결명의인 L, M의 부친인 R는 모두 S종중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의 종원으로서 서로 4촌 관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9호증, 11, 12, 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모토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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