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20 2016고정82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소재 B 회사 택시기사, 피해자 C는 승객인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노상에서 영등포 역에서 승객인 피해자를 태워서 목적 지인 안산 뗏 골 삼거리에 도착하였으나 피해 자가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욕을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