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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3. 15:39경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1246에서 같은 읍 문막리에 있는 황궁쟁반짜장 앞을 거쳐 위 동화리 1246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과거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등 전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수회의 동종 전과 등 고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한편, 피고인은 2012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구속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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