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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7.09 2013고단22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4.경부터 원주시 문화예술과 C공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3. 2. 28.경부터 2013. 3. 10.경까지 8일간 위 C공원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남은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피고인의 다짐, 그리고 동종 유사사건의 판결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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