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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노50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을 소지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서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었으나, 사실은 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고, 위 사실을 인지한 뒤에는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자리를 떴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류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은 뒤 담배를 피우러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려 하였던 점, 이를 목격한 피해 자가 대금 지불을 요구하며 피고인을 붙잡은 점, 이에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점,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연락처 등을 알려주고 떠났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인 2016. 4. 7. 따로 피해자를 찾아가 대

금 14,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로 피해자에게서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치르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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