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9:3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61%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공원 사거리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직진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경우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콜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보고 (1) -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