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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14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1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경 춘 로 1037 남양주 시청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호평에서 도 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47 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5, 6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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