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6. 00:04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에 있는 상림 사거리 1 차로를 효천고등학교 쪽에서 화포마을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벌교 쪽에서 효천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D(59 세) 운전의 E 개인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뼈의 골절상 등을,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 여, 41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6-7 번 골절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감정 의뢰 회보
1.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