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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6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불제조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동원 컴퓨터 길딩기 94인치 2대, 한일 제단기 94인치 2대, 로딩기 1대, 연폭기 1대, 자동포장기 1대, 기타 부속품을 2,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은 2010. 10. 30. 1,000만 원, 같은 해 12. 30. 1,000만 원, 2011. 2. 2. 8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다 지급할 때까지 피고인이 위 기계들을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들을 교부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에 정하여진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21.경 피해자 소유의 위 기계들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음에도, 약정된 기일에 정하여진 매매 대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2,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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