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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1077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94,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의류 임가공 및 제조업에 종사하고, 피고는 섬유제품제조업, 판촉물 외 특수복 제조 및 도매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2015년 피고에게 특전사 기능성 방한복 등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 등 145,094,500원 상당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그 납품대금 중 10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40,094,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제1 내지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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