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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30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95,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8. 1.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이 된다.

가. B이란 상호로 냉동기계 등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와의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에 대한 육가공 공장 내부의 냉동실 설치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합계 93,095,2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30.까지 위 공사를 마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21,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미지급공사대금 72,095,200원(= 93,095,200원 - 21,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시설한 냉동실에 온도 저하 등 계속적인 하자가 발 생하여 피고가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A/S 요청에도 원고가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원고가 물품대금 청구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피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거나 원고가 A/S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2,095,2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사를 마친 다음 날인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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