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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29 2014가단513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실리콘 호스 등의 제품을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가단19779호로 물품대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2004. 10. 13. 위 법원에서 “피고는 주식회사 스마일상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000,000원을 지급한다. 2005. 1. 1.부터 위 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전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하여,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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