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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8 2016고단310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13. 01:05 경 시흥시 B 소재 C 운영 ‘D 주점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호프집 손님인 피해자 E( 남, 55세) 이 위 C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 옆에 있던 맥주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 내들고 바닥에 내려쳐 이를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0. 08:55 경 시흥시 삼미 시장 2길 18 소재 신라 공원에서 피해자 F이 그 소유의 G 125 시시 오토바이를 주차해 둔 것을 발견하고 키 박스 덮개를 손으로 열어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응급실 기록 지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최근 처벌 사실 확인), 판결 문 사본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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