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 00:30경 서울 관악구 봉천 10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860-19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B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 형 이 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인데,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한 점(그 가운데 대인 사고를 일으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음),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204%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