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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7.06 2016가합1235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6. 16.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 및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로 정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8. 25.부터 2010. 10. 18.까지 55일간 양무지외반증을 이유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3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고는 이에 대한 보험금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17,611,122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정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및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의 내역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만, 아래 표 순번 11번 보험계약의 계약자는 피고의 배우자인 C이다.

<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 내역>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상해입원 일당(원) 질병입원 일당(원) 지급 보험금(원) 비고 1 새마을 금고 2003. 2. 12. 신상해 15,800 30,000 1,110,000 정상 2 2005. 3. 31. 신저축적립 541,200 30,000 2006. 6. 15. 해지 3 라이나 생명 2006. 12. 25. 무)스페셜케어건강보험 20,780 20,000 20,000 6,000,000 2007. 11. 1. 시효소멸 4 2007. 2. 15. 무)THE건강한보험암보험 17,000 2007. 12. 1. 시효소멸 5 2008. 10. 7. 무)집중보장암보험 45,900 정상 6 삼성화재 2008. 2. 15. 무)삼성올라이프 S클래스보험 109,770 2010. 9. 2. 해지 7 원고 2008. 6. 16. 이 사건 보험계약 39,488 20,000 30,000 17,611,122 정상 8 한화손해 2009. 1. 20. 한아름플러스 93,520 20,000 20,000 45,755,065 정상 9 PCA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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