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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1.29 2017고정2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충주시 C에서 "D "이란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업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7.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3번 방에서 손님인 E(45 세, 남) 등 2명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맥주 1통( 물 통), 마른 안주 1개 등을 판매제공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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