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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9.09 2019노2839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꺼내 드러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6. 01:55경 대전 중구 B 앞 불특정 다수인이 지나다니는 노상에서 자신의 바지를 반쯤 내린 뒤 성기를 꺼내 드러냄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C, D, E의 각 원심 법정진술, C,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들고 있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1) D 및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거나 성기를 꺼내 드러낸 것을 직접 목격한 바는 없고, 단지 C이 ‘피고인이 성기를 내밀고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들의 각 원심 법정진술 및 D 작성의 진술서 기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2) C은 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에 ‘현장을 지나가던 중 처 D이 무섭다고 하여 다시 가 보니 피고인이 바지는 반가량 내리고 성기를 내밀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당시 목격한 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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