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4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타고 다니던 벤츠 승용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다.

수리 후에 벤츠 승용차를 팔고 새 차를 사려고 한다.

할 부로 차를 구입하는데 너의 명의를 빌려 주면 할부금은 피해가 없도록 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승용차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8. 8. 경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인감 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 받고, 같은 날 인천 서구 엠 파크 단지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 2,550만 원, 매월 708,393원, 48개월 간 납입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 D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대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수법이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