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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28 2013가단21584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89,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7.부터 2015. 8. 2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발레 교습을 받은 C 학생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김해시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8. 초순경 원고의 큰딸 C(당시 초등학교 6학년)를 피고가 운영하는 발레학원에 등록하고 수강료 25만 원을 납부하였다.

피고가 운영하는 발레학원에는 취미반과 입시반이 있고, 월 교습시간에 따라 다양한 수강반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C가 최초에 등록하였던 것은 입시반 중 1일 125분씩 월 16일(월 2,000분) 교습이 이루어지는 반이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년 8월경 C가 발레를 전공하여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피고가 C에게 예술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개인교습을 실시하기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교습비 등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21.경 3,000만 원, 2012. 2. 13.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C는 2013. 7. 31.까지 피고로부터 발레 교습을 받았는데, 그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교습방식에 관한 견해 차이 등으로 수강을 중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에 대한 교습비는 월 25만 원이므로, 5,000만 원에서 두 편의 작품비 공연이나 콩쿨대회 참석을 위해 특정 작품의 안무를 구성하여 습득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비용을 일상적인 교습비와 구별하여 이른바 ‘작품비’라 한다.

원고는 C의 수강기간 중 ‘돈키호테 1막 키트리’와 ‘파키타 중 보석’ 등 두 작품을 준비한 사실과 작품비가 각 500만 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합계 1,000만 원 및 2011년 9월부터 2013년 7월까지 22개월 첫 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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