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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112
변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처 C와 D은 2008. 7.경 남양주시 E, 102동 101호에서 “C 소유의 남양주시 E, 102동 20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포괄근저당을 해지하되 주식회사 F 현 대표이사인 D과 주식회사 F 전 대표이사인 G이 C에게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변제한다”는 취지로 C, D, G 명의로 된 이행합의각서를 2부 작성하여 C와 D이 각각 1부씩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행합의각서의 첫 장에 기재된 D의 개인도장 옆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마지막 장에 기재된 ‘2008년 7월 일’ 부분에 ‘30’이라는 숫자를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여 문서 작성일자를 변경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F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44호 구상금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이행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 관련자료(변조된 이행합의각서 사본, 원본의 사본, 소장 사본)

1.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법무사에게 사건 의뢰 과정에서 실수로 위 문서가 첨부된 것으로 변조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D 등 명의의 이행합의각서 1장을 변조하여 이를 D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73336 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한 사실로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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