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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노40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해당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17개에 이르고, 일부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까지 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까지는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초범이었고, 그 이후로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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