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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노37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통장개설만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법인등기부제도의 공신력을 침해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칠 뿐 아니라 해당 접근매체가 인터넷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다수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점 및 이 부분 범행의 규모, 기간, 횟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마약류 관련 범행도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그 죄책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을 자백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범행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관련하여 자본금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이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자들과의 처벌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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