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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16 2019고단29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8.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08에 있는 ‘국군고양병원’ 앞 도로를 파주시 광탄면에서 벽제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52세, 여)가 운전하는 D 크루즈 차량이 녹색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 중이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크루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16:25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6:35경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08에 있는 ‘국군고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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