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09. 7.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10세) 의 외삼촌으로 2017. 10. 경부터 피해자의 부모, 피해자와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더라도 어린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잘 몰라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외삼촌이라는 신분관계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8. 1. 범행 피고인은 2018. 8. 1. 20:40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아서 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음 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2018. 8. 8.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5: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 욕실에서 샤워를 하던 중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때를 좀 밀어 달라. ”라고 하며 피해자를 욕실로 불러 피해자가 “ 싫어요.
”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욕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