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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31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17 고단 3165』 피고인은 2016. 12. 18. 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 네이버 밴드 ’에 접속한 후 ‘ 의류 등을 판매합니다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의류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1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 (9 명 )로부터 합계 1,44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7 고단 3802』 피고인은 2017. 2. 26.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을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150 만 원을 주면 네이버 밴드의 회원 수를 3,000명으로 만들어 양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네이버 밴드 회원 수를 3,000명으로 만들어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7. 2. 2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G) 로 판매 대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8. 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 만 원을 빌려 주면 밴드를 넘겨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17. 3. 8.)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5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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