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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65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 일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E 등의 여성들을 F 카니발 승합차에 싣고 다니며 B 일대의 노래방과 유흥주점에 알선하고, 위 여성들이 노래방업주 등으로부터 시간당 수당으로 40,000원을 받으면 그 중 10,000원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부사본

1. 직업안정법위반 사건 검거 보고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보도방 운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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