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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19 2019고단289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6. 21. 10:28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7. 25. 14:0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9. 7.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피의자에게 전달된 통지서, 우편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병역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병역기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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